[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오늘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긴다.
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씨를 동시 기소하기로 했다.
이른 바,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2006~2008년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이 모 씨 등 여성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공소장에는 강간치상 중 일부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구속 뒤, 검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해왔다.
수사단은 이날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의 ‘김학의 부실 수사’로 결론내고, 윤 씨와 전직 검찰 수뇌부 사이의 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윤중천 리스트’를 수사 권고해 대검찰청이 수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윤중천 리스트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로, 이들은 과거사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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