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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에 교육사업 재정지원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19-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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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택시운전사들의 근로여건과 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기금을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사업자단체만 가능했던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가 택시운전사들이 조직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가능해졌다.

시행령은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이거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이 가능해지면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 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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