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뇌물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강간치상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시킨 검찰이 윤 씨와 유착 정황을 받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검찰 관계자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
수사단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지난 2013년 압수한 윤 씨의 휴대전화에 한 전 총장의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았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선 “윤 씨 운전기사는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자신이 했던 진술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윤 전 고검장이 별장을 드나들며 윤 씨와 알고 지낸 사이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장검사가 2011년 10월14일 윤 씨의 딸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전 차장검사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좌 조사 결과 기타 돈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진위와 상관없이 이 건은 2018년 10월13일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에 들어갈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수사 권고가 법률적 개념도 아닌 데다 과거사위가 아무리 권고나 촉구를 했어도 혐의가 없으면 수사에 착수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윤중천 리스트’ 의혹에 관한 수사 필요성을 일축했다.
다만 향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윤 씨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 의혹에 대한 수사 여지를 남겼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건설업자 윤 씨가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면서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 3명을 유착 의혹 대상자로 특정했다.
그런가 하면, 수사단은 이날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의 실마리가 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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