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가 지난 4일 두 번째로 성립한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이천시가 두 번째로 성립한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사진은 양정학교 뒤 임야 원형보전 청원에 따른 변경 안 [사진=이천시] |
엄태준 시장은 영상을 통해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교육환경 및 안전성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정여중·고등학교 뒤편의 임야는 접근 동선을 배제하여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공원경계에는 안전휀스·보안등 CCTV 등을 설치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보다세밀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부악공원은 지난 1955년 4월22일부터 공원 지정된 곳으로 2020년 7월1일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이다.
이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3개소(227만㎡)로 공원사업비에만 약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천시에서는 자동실효에 대비해 부악근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설봉근린공원, 진암근린공원 등은 시에서 조성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매입하여 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공원 조성에 따른 양정여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및 안전성 저해문제와 공원이 해제되면 기숙사, 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시민청원한 사항으로 569명의 시민이 공감했다.
부악공원은 현행법상 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사유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며 양정학원 부지만 제외하고 공원을 조성할 경우 양정학원에 대한 특혜의혹과 동시에 다른 토지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천시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은 그 가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정적인 도시 녹지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 시가 갖추고 있는 여건 속에서 공공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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