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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19-06-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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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30대 남성 조모씨 검찰행
피해 여성 뒤쫓아 집 들어가려 시도...문 닫히자 협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조씨가 범행 장소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 침입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범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이유와 신고 접수 후에도 현장 CCTV 확보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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