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부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강북구 자택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새로 설치한 침대를 부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당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 및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 및 우울증 검사를 받았으나, 정신질환 진단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수법·경위, 피고인의 폭력성 및 생명경시사상 등에 비춰 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또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우울증 등이 정신질환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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