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6.5%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 실장은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면 282개 기업만 추가적인 혜택을 본다"며 "현재로서 정부 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3969개에 달한다. 즉 매출액 상향 조정 시 혜택을 보는 기업은 7%에 불과해 굳이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지난해 세법심의과정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으로 축소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중분류로 확대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 정규직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 사전 공제배제 후 사후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제산세제과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매출액 기준이 정부나 국회에서 변할 가능성은 없나.
▲매출액 기준은 부총리께서 수차례 밝혔듯이 공제한도와 매출액 기준 변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중견기업의 86.5%가 포함된다.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면 282개 기업이 추가적인 혜택을 본다. 국회에서 논의 하겠지만 현재로서 정부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최근 5년간 몇 개고 혜택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추산한 게 있나.
▲(이 과장) 2017년은 91건이고 그 전에는 연간 70여건 수준으로 공제제도를 이용했다.
▲완화효과가 몇 개 기업에 추가로 적용될지를 알려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혜택 받을지에 대해 전수조사해야한다. 그것까진 안했다. 다만 지금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혜택 받을 걸로 본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연간 70여건이 전체 상속기업의 0.2%도 안된다고 비판한다.
▲상속세 내는 비율이 3% 되는데 상속세 공제가 꽤 된다. 일반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를 했지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완화하면서 책임도 확대하고 책임 경영 강화도 고려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
-산업분류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면 해당되는 업종이 많아져서 문제다. 국회에서는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가자는 입장인가
▲현재 중분류 내 소분류 안에서만 전환 가능하다. 국회는 대분류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가업상속공제 테스크포스(TF)에서 제기한 내용은 중분류에서 다른 중분류로 가자는 것이다. 중분류에서 중분류로 가되 심의위 둬서 제한적으로 심사하자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개정사항 보면 중견기업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 있는데 10년 기준은 유지되는 것인가.
▲(이 과장) 그것도 다 7년으로 바뀐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상속인이 탈세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 있나.
▲(이 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인 탈세가 아니다. 상속세는 개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상속이나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생길 수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별도 자료는 없다. 예를 들어 외환법에서 탈세·회계부정 하면 그 법에서 처벌받게 된다. 그걸 상속·증여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사후기간 10년서 7년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고용유지의무기간 뿐인가.
▲(이 과장) 업종과 자산, 지분, 고용 등 모든 제도가 전부 10년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7년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상속세율을 같이 인하하자는 주장도 있다.
▲세율 인하 관련해서는 명목세율은 높은데 상속세 실효세율 높지 않다. 상속 실효세율은 19.5% 되고 증여세가 25%정도다. 지금단계에서 세율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할증평가제도에 대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나.
▲할증평가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할증평가는 대부분 나라들이 어느정도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객관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서 평가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면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독일은 할증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방식이 다르다. 용역 나오면 고민해야 한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분류까지 풀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분류는 아까 말한것처럼 당에서는 중분류에서 중분류로 가되 위원회 설치해서 하자는 안을 제기한 상태다. 내일 당정협의에서도 그런 의견 제기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완전히 대분류로 가는 것은 아니다.
-업종전환 제한을 과감하게 못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과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기본 취지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경영상 노하우나 고용의 승계,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대가로 상속세 관련 세제특례를 부여하는 거다. 업종분류를 완전히 풀게 되면 그런 부분과 당초 가업상속공제 취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연부연납제도를 완화해 실제 세 부담을 20년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일시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 안되는 피상속인은 연부연납제도 통해 충분히 부담 덜 수 있다.
-연부연납과 분납은 무슨 차이인가.
▲(이 과장) 연부연납도 분납인데 조세법에서는 두 번에 걸쳐 납부할 때 분납이고 더 장기적으로 분할납부할 때는 연부연납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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