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조달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자료=조달청] |
무상귀속은 특정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개발구역 내에 있던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것이다.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17일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해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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