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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공원 금주·금연 특별단속

기사등록 : 2019-06-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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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강화, 금연구역 특별단속 및 야간단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경의선숲길공원을 술, 담배없는 청정지역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과 ‘흡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3차례 요구하는 등 효과적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주소란 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인 ‘음주문화 특성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98.3%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공공장소 음주제한’에 대해 94.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은 매월 둘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청, 연남동주민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연남파출소, 마포 어머니 폴리스,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등이 참여해 홍보활동을 벌인다.

또한 경의선숲길공원 내‧외 흡연행위로 인해 공원 이용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단속반(4인 2개조) 편성으로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연남동 구간은 야간 단속도 실시한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궐련 외에 가열담배(아이코스, 릴, 글루)와 전자담배들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특히 최근 출시되어 청소년의 사용증가가 우려되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JUUL 등) 사용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합동 캠페인과 특별단속이 술·담배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장소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술, 담배없는 청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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