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관합동 조사위원회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11일 최종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켰다.
다만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는 부품 제조사가, 배터리시스템 설계 과정의 문제라면 시스템통합(SI)업체에 복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 발생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개별 기업끼리 법적 분쟁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정훈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김정훈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열린 'ESS 화재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ESS 구성요소로) 배터리, 전력전환장치(PCS), 그리고 이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통합(SI)이 있는데 이 3가지 보호체계가 충분히 않았다"며 "전 세계에서 ESS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윤석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조사위의 역할이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 어떠한 점을 기술적으로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원인규명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나와야 하고,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는게 진정한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명확한 책임규명 없이는 조사위가 만들어진 의미가 없다"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김 위원장은 "솔직한 얘기로 책임도 묻고 싶고 당신은 뭘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싶지만 앞의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을 잘못 찾아갔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게 관련 올바른 태도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ESS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간에서 난감한 정부는 "(문제가 확인되면) 배터리 제조자가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안전정책국장은 "배터리 시스템 전체는 어쨌든 배터리 제조사가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구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 시스템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배터리 제조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책임소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박 국장은 "정부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면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건 그런 사항은 아니다"며 "기업의 운용기준이라든지 약관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반 문제가 있다면 각 사업자간 법적 다툼을 통해 책임 소재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사위는 그동안의 ESS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먼저 합선 등에 의해 큰 전류나 전압이 한꺼번에 흐르는 전기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터리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또 산지 및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인데, 배터리 모듈내 결로의 생성과 건조가 반복되면서 먼지가 눌러 붙고 이로 인해 절연이 파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현장조사, 기업면담조사 및 시험실증과정에서 ESS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PCS 등 구성품을 하나로 통합해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보호하지 못했다는 점도 화재 원인조사 중 하나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화재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KC인증 강화를 통해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PCS는 올해 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킬로와트(kW)에서 1메가와트(MW)로 높이고, 2021년까지 2MW로 확대키로 했다. ESS 설비 정기점검주기를 기존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ESS 사업장에 대해선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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