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분만 도중 낙상사고로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 교수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병원 의사 문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산부인과 지도교수로 분만수술을 집도했던 문 씨 측은 “이 사건은 부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됐다”며 “사전에 공모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진료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산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려면 부원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부원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사고 당시) 수술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분만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혼수상태에 빠진 신생아를 치료했던 소아청소년과 지도교수 이 씨 역시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생아 사망 사고 당시 증거인멸과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사 문모씨, 이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4.18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들은 2016년 8월 11일 제왕절개 분만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낙상사고로 사망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모 씨는 문 씨 집도로 태어난 신생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돼 같은 날 사망했다.
신생아를 치료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진모 씨는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 받은 뒤 보호자가 알 수 없도록 의무기록을 삭제할 것을 결정, 지도교수였던 이 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 씨와 이 씨는 진료기록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고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을 삭제했다.
또 변사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미상의 과다출혈’이라고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신생아는 부검하지 못하고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산부인과 의사 이 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진 씨, 의무기록 삭제하도록 한 부원장 장모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향후 이들도 기소되면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