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제주

면접교섭권 있었는데..고유정 전 남편은 왜 아들을 못봤나

기사등록 : 2019-06-14 09: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유정 전 남편 강모씨 2년 동안 아들 보지 못해
면접교섭권 판결 후 무참히 살해..."남일 같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은 감치 처분...면접교섭권 불이행엔 과태료
전문가 "면접교섭권 보호에 법원 미온적...엄정히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36)씨는 2017년 고유정(36)과 이혼한 뒤 한 번도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강씨는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고유정은 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강씨는 결국 가사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은 뒤에야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꿈에 그리던 그날 무참히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따른 불만으로 추정된다.

고유정과 같은 양육자의 악의적인 면접교섭권 행사 방해에도 권리 구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접교섭권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양육비 미지급은 제재 대상인데...면접교섭은 강제 불가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구제 받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재촉할 방법이 없고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와 상반되는 부분이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30일 이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감치 처분이 내려진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협의 이혼시 양육자는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며 "반면 면접교섭에 대해선 이같은 집행권원이 없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가 6일 오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06 leehs@newspim.com

◆ "법적 조치 취했지만 법원 결정 종잇조각 불과"...면접교섭권 보호 호소

고유정의 끔찍한 범행과 강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남일 같지 않다"며 면접교섭권 보호를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유가족들이 원하는 제주도 전 남편 살인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제 실행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매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청원인은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수년간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과 결정문이 있어도 양육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라 저와 아들의 권리는 전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전 남편은 정당한 권리인 아들과의 면접요청에 대해 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법정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권리가 있어도, 법원 판결과 결정을 받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간의 만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길이 없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고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법원 미온적 대처 한계...처벌 강화, 가사조사관 개입 등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이혼 부모의 면접교섭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민감하게 처리하는 반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그렇지 않다"며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 이행 방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교섭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비양육자 입장에선 양육비 지급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갈등이 커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법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강화 대신 법원 가사조사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 재판 사건 등의 가사 소송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와 관련 자료를 수집해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원이다.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감치 처분이 이뤄진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