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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첫 재판···“병합 심리 예정”

기사등록 : 2019-06-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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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4일 홍 전 대표 1차 공판준비기일
가습기살균제 ‘인체 유해성’ 알고도 제조·판매한 혐의
법원 “가습기살균제 사건들, 병합 심리 예상”
검찰 “애경·이마트 전·현직 대표 등 금주 내 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의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조만간 기소 예정인 애경과 이마트 등 전현직 임원들 사건과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다른 피고인 사건들도 같은 살균제 성분에 대해 다투고 있고 독성과 인체 유해성 사이 인과관계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며 “이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진행하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현재 수사 대상에 있는 애경산업·이마트 등 전·현직 임원을 금주 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애경과 이마트도 이 사건 관련해 금주 내 기소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3일 홍 전 대표와 SK케미칼 전 임원 한모 고문을 구속기소 했다. 조모 이사와 이모 이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상품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간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에 판매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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