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의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율을 대폭 낮췄다. 이달 말 예정된 반덤핑(AD) 판정 결과에 따라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길이 열릴 전망이다.
포스코 열연강판. [사진=포스코] |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인하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나 2016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해 58.86%의 상계관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의 관세 산정에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상계관세를 기존 56.68%에서 41.5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1차 연례재심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적용됐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 당시 3.95%였던 상계관세율이 0.58%로 내려갔다. 이외 한국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과관세율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정보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열연강판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이달 말 예정된 AD 판정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만약 반덤핑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대미 수출 재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대한 고율의 관세때문에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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