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 대표 등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는 등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안용찬 전 대표와 백 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진 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애경산업 전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해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30 pangbi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전 대표의 과실치사상 혐의와 증거인멸 등 정황을 포착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가 재임중이던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산업은 당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부터 당 가습기메이트를 납품받아 유통·판매했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이번에 기소된 가습기살균제 유통업체 임직원들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에서 검찰의 추가 기소 계획을 파악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다른 피고인 사건들도 같은 살균제 성분에 대해 다투고 있고 독성과 인체 유해성 사이 인과관계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라며 이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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