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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잔혹범죄에 재점화되는 사형제 논란

기사등록 : 2019-06-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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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 청원 16만 4000명 돌파...20만 목전
흉악범죄 잇따르며 사형제 존폐 논란도 재점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여론이 뜨겁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흉악범죄에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고유정 사형' 국민청원 20만 동의 목전...커지는 사형 촉구 목소리

17일 오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6만40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20만명을 목전에 둔 것이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가 6일 오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06 leehs@newspim.com

이번 청원은 피해자인 고유정 전 남편의 유족 측이 올린 것으로, 고유정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청원을 통해 "무기징역도 가볍다.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으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여론이 응답하는 이유다.

더욱이 고유정이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 연이은 잔혹범죄...사형제 요구 국민 법 감정 충돌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찬성'은 51.7%, '사형집행 반대 및 사형제 폐지'는 45.7%로 나타났다.

고유정 사건을 비롯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 잔혹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같은 국민 법 감정을 의식한 정부도 사형제 폐지에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의정서는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다시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따라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지난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헌법소원에 따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에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다만 진보적 색채가 짙은 헌법재판관 구성상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사형제 폐지 논란이 심화되는 것은 그만큼 인류사회가 발전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흐름은 계속될 것이지만,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와 이유 등을 정부가 나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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