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2013년 당시 주식거래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이 “LG 재무관리팀 지시 방식대로 주식을 매매했지만,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증권사 직원 배 모 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LG 재무관리팀 임직원 김 모 씨와 하 모 씨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배 씨는 “재무팀 주문대로 주식 거래가 이뤄지면 증권사에서 체결번호는 확인이 가능했다”면서도 “누가 매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팀이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알 수 있다”며 “호가(가격)와 주식수가 거의 동일한 경우 사주일가 간 주식체결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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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재차 ‘증권사에서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냐’고 물었지만, 배 씨는 “재무팀 지시로 사주일가의 주식을 매도하면 매수자가 사주일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배 씨는 “증권사는 재무팀과 주식거래 가격 범위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고, 실제 주식 소유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 간 가격 합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무팀 주문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주식량을 한 번에 내지 말고, 예를 들어 1만주를 1분에 1000주씩 쪼개서 매도 또는 매수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가격을 말하지는 않았고, 일정한 시세 범위 내에서 거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G 측의 주식은 고가라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었다”며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 투자자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시간차를 두고 나누어 주문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하 씨는 LG 재무팀 팀장 근무 당시 사주일가 간 주식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사주일가 1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회장 등은 첫 공판 출석 이후 결심 공판에만 출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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