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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알뜰폰’ 혁신금융 지정 당시 금융위 vs 금감원 '이견'

기사등록 : 2019-06-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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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월 정례회의서 '금융과 통신의 융합' 은산분리 경계 우려 제기돼
혁신금융면허 2년+2년 불과..."지속적인 규제완화 사업 역부족" 지적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알뜰 폰’ 판매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은산분리’ 위반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과 통신산업이 융합하면 결국 은행과 산업자본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어 금융규제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혁신금융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 중심적 사고라는 견해가 분분했다.

2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국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에 대해 “은산결합의 문제가 수반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체제가 은산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산분리) 대해 생각을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나중에 은산분리 완화로 갈 수도 있는 것인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은산융합(은행과 산업의 융합)의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이해상충 문제라던가 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산융합이 은산분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leehs@newspim.com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 대해 윤 원장은 “알뜰폰이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특정 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도 고령층이 아닌 다양한 층으로 확산되고, 금융상품·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결과적으로 은산결합의 문제가 수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행과 산업이 결합하면 결국 그 둘을 자본의 성격으로 갈라놓은 은산(은행과 산업자본)분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금융위 안건 보고자는 “알뜰폰 사업 자체가 워낙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이 확장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국민은행 알뜰 폰) 혁신성 차원에서, 또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산결합의 우려에 대해선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행에서 (알뜰폰)영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고 앞으로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부처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은산융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 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산융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했다.  alwaysame@newspim.com

한편 당시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은 부수업무로 알뜰 폰 판매서비스를 인가를 받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과 알뜰폰 서비스를 결합해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우선 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가를 해줬다.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음에도 기존의 법령이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하는 제도다.

다만 국민은행 알뜰폰 판매서비스를 2년간 규제가 면제되고 추가로 2년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허용된다. 즉 사업기간이 짧아 혁신금융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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