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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 상산고·군산 중앙고 ‘자사고 2곳’ 지정취소 절차진행

기사등록 : 2019-06-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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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는 평가결과 79.61점…군산 중앙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전주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군산 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도교육청]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4∼5일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7월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며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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