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맞지만, 이 대표의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자신의 약으로 착각해 먹은 것”이라며 “약을 쪼개면 색상도 같고 모양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이 대표가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하는 버닝썬 전 직원 조 모 씨와는 그럴만한 친분이 없다”며 “차량에서 나온 조 씨의 약도 직접 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투여·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직접 써온 메모를 읽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그는 “아버지가 말기암 선고 이후 항암치료와 수술을 계속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버지가 본 저의 마지막 모습은 구속돼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을 부양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석방을) 허락해주시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고, 재판도 충실히 받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차량에 졸피뎀 등을 보관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이 이 대표의 마약 투약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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