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대해 3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3개월간 요금인상과 인력 충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요금인상과 인력 채용에 투입되는 시간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오는 9월 말까지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만 유예혜택을 주도록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하는 버스업체는 전국에 31개. 이중 21개 업체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는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달 200원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요금인상은 통상 4개월의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3개월간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를 두 차례 더 열어 채용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기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필요한 추가 인력은 전국적으로 4000여명, 경기도만 3800여명이다.
김상도 정책관은 "경기도의 경우 1일2교대제가 어렵고 격일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필요 인력은 더 적어진다"며 "지금까지 충원된 인력, 고용·운영 형태에 따라 필요 인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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