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20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등록울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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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의 PG업 등록은 지난해 12월 증권회사의 PG 겸영을 허가한 금융투자업 규제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증권업계의 첫 등록 사례다.
그동안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기 위해선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했으나, 법 개정 전에는 증권회사의 PG업 겸영이 불가능해 해외 간편결제업체와의 제휴가 어려웠다.
하지만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소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과 PG업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PG업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해외 간편결제서비스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에 방문한 중국인들은 위챗페이를 통해 국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중국 텐센트와의 공식 협약이 마무리된 후 오는 8~9월쯤 서비스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며 “수수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위쳇페이와는 별개로 국내 고객들을 위한 체크카드 및 CMA 결제 서비스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