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퇴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대국민 사과..박상기는 ‘보이콧’

기사등록 : 2019-06-20 16: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문무일 총장, 검찰과거사위 권고 따라 공개 사과할 듯
박상기 법무 장관 ‘나홀로’ 과거사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달 말 퇴임을 앞둔 문무일(58·사법연수원18기)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내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한다. 이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18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검찰의 직접 사과를 촉구한 데 따른 사후 조치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 사건을 선정해 재조사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직접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촉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보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번 과거사위 활동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과거의 잘못을 밝힘으로써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과거 정부 시절 검찰이 저지른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3월에는 1987년 고문을 받아 숨진 고(故) 박종철 씨의 부친을 찾아 사과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기로 해 이에 취재진이 항의하며 보이콧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나홀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