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첫 번째 증인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정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재판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자료 관련 검토 방안, 상고법원 추진 관련 청와대 대응 방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지난 4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이 보고서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흐름까지 상세히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보고서 작성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의 일정을 확인해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정 부장판사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첫 번째 증인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근무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작성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후 정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하면서 그에게 제시할 문건의 출처를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시할 문건과 그 출처인 임 전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 파일이 동일하다는 것도 함께 증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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