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창현(46·사법연수원2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측이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왜 고치면 안 되는지 근거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방 부장판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옛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의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요구대로 선고기일을 미루고, 주심 판사였던 임모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임의로 행정처가 요구한 문구를 넣어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자,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였다. 검찰은 당시 대법이 헌재와의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선 법원에 판결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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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방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전제하고 있는 건 선고 전에 판결문이 완성돼야 하고 그 이후에 수정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당시 수정된 부분은 결론이나 판결의 쟁점이 아니라 대부분 세부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의 공소장에 민사소송법 제205조·206조를 적시하며 ‘미리’ 반박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제205조 선고의 방식),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력을 가지고 형식적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는 것이다.
변호인은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심판사가 초고를 올린 후 수정 단계에서 일일이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심판사의 초고가 행정처 요구 방향과 다르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초고를 법원행정처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완성본을 전자결재 하지 않고 자기가 수정한 것만 재판정에 들고가서 인용을 선고했다”며 “이는 추후 재판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실질적으로 재판장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했던 주심판사는 실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위법부당한 판결을 내렸고, 독립된 재판권을 침해당했다”며 “당시 재판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상 재판장 1인에 의한 단독재판이지 합의재판과정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당시 주심판사였던 임 판사를 비롯해 현직 법관 4명을 포함한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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