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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짝퉁 시계 판매 제재해야"

기사등록 : 2019-06-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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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산업협동조합,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회견
"허술한 법 규정으로 쿠팡 짝퉁시계 판매 제재 못 해"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 유명 시계의 짝퉁을 판매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봉 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이날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무는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단돈 17만9000원에 살 수 있는 등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파는 유명상표 짝퉁 시계가 550여개에 달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유명 짝퉁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국산 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강조했다.

김대봉 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쿠팡의 짝퉁 시계 판매를 제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짝퉁 판매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김 전무는 "상표권자가 대부분 유럽에 있어 진품여부 감정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사이 떳다방처럼 자취를 감추면 그만"이라며 "누가 봐도 그 가격에 살수 없는 가짜지만 판매자는 제품사진을 올리면서 ‘정품급‘ ’레플리카‘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이 제품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김 전무는 "이렇게 가짜를 팔아도 포털사이트운영자인 쿠팡이나 판매업자는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명 짝퉁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기술과 정성을 다해 만든 국산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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