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차가 두 달에 한번씩 지급해 온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일부 직원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1일 노조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가 상여금 지급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평균 연봉 92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쪽으로 바꿔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
올들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됐다. 여기에 법정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대차는 7200여명의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임금 구조 때문이다.
현대차측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 총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아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그러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는 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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