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구속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진다.
김 위원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전면화"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이어 같은달 18일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사회대개혁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회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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