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을 집중 점검한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자료=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의 질식 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산소 결핍(22건, 23.2%), 일산화탄소 중독(15건, 15.8%) 순이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 사고 중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서 "특히 질식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일반 사고성 재해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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