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위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스스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퇴직 예정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 의사에 반해 재취업시켰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
정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선별적으로 발췌해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퇴직 예정자의 기업 재취업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조직적 보고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당위적이고 추측성이 짙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직 체계상 퇴직 예정자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려면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 문건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그런 보고 문건을 받지 못했고, 원심 역시 체계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선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사정에 한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객관적 문건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정위 인사의 기업 재취업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던 사정 또한 충분히 있다”며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직 예정인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생긴 관행에 정 전 위원장 등이 편승했다”며 정 전 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퇴직 간부들의 취업 청탁 외에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철호 부위원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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