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윤혜원 기자 = 법원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억원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석방을 조건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거제한과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회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법원의 조건부 석방 조치로 김 위원장은 구속 수감된 지 6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민주노총의 향후 대정부 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자택 압수수색 등을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내달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칙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석방되는대로 민주노총이 수립한 투쟁계획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집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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