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염물질 측정과정에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중개기관이 신설된다.
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이 적용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9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6.25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은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를 바꾸기 위해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통제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측정인력의 기준도 개편해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의 조기 정착지원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료사진.[사진=로이터 뉴스핌] |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측정인력은 거짓성적서 발급 시 자격 정지 1년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고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굴뚝에 인식지표를 부착해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해 조작을 방지한다.
환경부는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권역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에는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를 적용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을 이용한 단속모습 [사진=경기도] |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점검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로 출입하지 않아도 1~2㎞ 떨어진 곳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 불시점검을 확대해 사업장의 법규 준수성을 높인다.
내년 4월 예정된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연계해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하고 중·소 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