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북한 선박이 베트남 해역에서 석탄을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선박 태양호가 지난달 20일께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석탄을 선적했고, 10일 뒤 베트남 동킹만 해역에서 선박 대(對) 선박 불법 환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RUSI는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토대로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서 "태양호에 선적될 수 있는 석탄의 금액이 160만달러(약 18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
RUSI는 특히 "태양호가 불법 환적을 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몽골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크리스퍼 신가호의 선박 정보를 이용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위장술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양호가 국제해사기구(IMO) 고유 식별번호 대신 크리스포 신가호의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MMSI)와 콜 사인으로 통용되는 선박호출부호를 이용해 위장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RUSI에 따르면 북한은 태양호의 불법 환적을 위해 실체불명의 선박인 일명 '유령선'을 동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며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영해에 있는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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