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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벤츠코리아, 환경부 상대 소송서도 ‘패소’

기사등록 : 2019-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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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대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배출가스 인증 절차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원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 78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8일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1∼2016년 약 20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하고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8000여대를 수입·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11월 벤츠코리아를 비롯해 BMW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3사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와 함께 인증을 취소했다. 과징금 규모는 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관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는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지난 19일 1심에서 벌금 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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