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청] |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산출세액의 10%,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부정과소신고·무신고: 산출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78-54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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