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스튜디오썸머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3일 금융위원회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약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했다. 또 특수관계자인 A회사 및 주요 경영진에게 자금을 대여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한 스튜디오썸머 정부보조금을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해 동 보조금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에 일시에 잡이익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계약상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인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해 유동부채를 과대계상 했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금융위에서 결정)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4명등을 검찰고발했다.
증선위는 스튜디오썸머 외에도 이날 2017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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