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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회사 非동의자 직접 고용해도 수납업무는 불가"

기사등록 : 2019-07-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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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직접고용 해도 현장관리로 배치"
"수납업무 자회사가 독점 수행..근무 배치 회사 재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에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직접 고용되는 직원들은 현장관리 직원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4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출범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운영 방안을 내놨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한 수납원 1400여명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2심을 모두 승소해 대법원 계류 중인 수납원은 304명이다. 나머지 1100여명은 1심에 계류 중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게 되면 도로정비 등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의 종류와 형태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임금차액청구소송에서도 회사의 조무원과 동종·유사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수납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맡지만 앞으로 콜센터와 교통방송으로 업무를 확장한다. 독자적인 조직과 기구를 갖춘 독립 법인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정원 6621명으로 본사와 8곳의 영업센터, 354곳의 영업소로 운영된다.

도로공사는 또 수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로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도로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임금도 현재 진행 중인 임금차액소송 결과를 반영해 평균 30% 인상한다. 평균 연봉은 기존 29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오른다. 정년도 61세로 1년 연장한다.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향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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