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동부익스프레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계약서도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지시하고 하도급대금을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업무를 맡겨온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 위탁내용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하는 등 하도급대금이 변경됐으나 7개월이 지난 뒤 발급(변경 계약서)했다.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및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하면서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위탁한 목적물 내용, 목적물 제공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익스프레스는 하도급법상 규정인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과장은 이어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송업인 동부익스프레스는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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