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오는 10월경 2~3주간 청약업무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업무 이관으로 약 2~3주간 입주자모집공고 등 일부 청약업무의 중단이 있을 수 있다"며 "중단기간을 최소화하고 이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하는 등 국민과 사업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지난해 9.13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진행한다.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진행하는 10월을 전후로 새 시스템 도입과 정보 이관 등의 문제로 청약 일정은 2~3주간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감정원은 청약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청약업무이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관 간 큰 이견없이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일부 당첨자정보는 이관됐고 향후 개발·이관 일정에 따라 전체 정보를 이관할 예정이다.
감정원이 개발 중이 새 청약시스템은 청약자들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을 청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다. 청약경쟁률 조작, 불법청약의심자 관리, 부정당첨자 사후관리 등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사전검증 확대로 부적격당첨자 최소화, 청약신청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검증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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