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와 만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내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국이 “국제약속을 안 지켜 무역관리도 안 지킬 것”이란 속내를 현지 방송을 통해 드러냈다.
청와대와 재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이날 서울시내에서 정 수석부회장, 최 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오찬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상황을 듣고,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동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5대 그룹 총수를 동시에 만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 일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또 집적회로 등 안보 관련 제품에 대해 외국환관리법상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5대 그룹 [사진=뉴스핌DB] |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마자,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첫 소송 13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본제철에 강제동원돼 오사카 등지에서 감금돼 노역에 시달렸다.
이들은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문서가 공개되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원고 패소를 승소로 뒤집자, 당시 지지통신, 아사히,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일 관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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