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관내 8개 자사고를 전격 지정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8개 자사고의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 중 2/3 가까이 대거 탈락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발표에서 평가지표 관련 부당성 논란을 감안, 점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8개 학교가 지정 취소 결정을 받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고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교육부, 타시도 교육청과 협의 후 평가 매뉴얼에 반영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 결과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 온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에서 최대 감점 12점을 받고도 지정취소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1점의 감점으로 지정 취소가 된 학교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하나고는 감사 지적 사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지만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가운데)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경민 기자] |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이어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전한 학교 운영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평가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면평가,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학생‧학부모‧교원 온라인 만족도 조사,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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