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 관련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도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를 구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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