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여수시, 사업소 운영주 ‘재산분 주민세’ 납부 독려

기사등록 : 2019-07-11 14: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 11일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7월 1일 기준)에 대해서 2019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받는다고 전했다.

‘재산’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만 건축물 소유와는 관계가 없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 전체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세율의 2배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앞서 이달 초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 등 1933명에게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했다. 

여수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꼭 7월 중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