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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헤지펀드 투자자 역차별 없앤다"...상장주관 규제 완화

기사등록 : 2019-07-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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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기업보유 지분방식으로 일원화
K-OTC 청약증거금 완화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되던 증권 인수업무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되고 대고객 RP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이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헤지펀드 투자자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하는데,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했다. 

PEF의 경우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와 PEF의 기업 지분율을 감안하지만, 헤지펀드는 증권사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지분율로 계산했던 것이다. 이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고객 환매부조건채권(RP)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을 확대한다. 현재는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로 한정돼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현재 편입가능한 A등급 이상 외국채 수준인 국제기구( WORLD BANK, ADB, FENNIE MAE, KFW 등 ) 및 해외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대한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으로 하고,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국제기구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시세·발행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외국채에 대한 기본정보, 투자위험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K-OTC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K-OTC의 경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과 다르게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이 제한되는데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불필요한 청약증거금이 지출됐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대고객 RP 외화 채권 관련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간 업계에서 규제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혁신과제를 포함해 수시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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