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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항소심서 국선 변호 거부…재판 파행

기사등록 : 2019-07-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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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7일 살인 혐의 박모 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박 씨, 국선 변호인 접견 거부 및 재판 불출석
불출석사유서에 “국제적 사선 변호인 선임”
재판부, 8월 21일로 재판기일 재지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진료 도중 임세원 서울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국선 변호를 거부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파행을 빚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피고인 박 씨가 법원에 변호인 관련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은 내달 8월 21일로 미뤄지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 ‘국제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1심 과정에서 박 씨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김동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나와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으나 박 씨가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 접견을 더 시도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다음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과정은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그런데도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혀 반성도 없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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