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지원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현장의료인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확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부터),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중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이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보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자발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은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비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고(故) 정신의학 전문의인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조울증 환자에게 숨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상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환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특히 임 교수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고 주장한 만큼 처벌수위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결국 처벌 강화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선으로 좁혀졌다.
두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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