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윤석열호 첫 검찰 고위 인사 관심…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조남관 등 거론

기사등록 : 2019-07-17 14: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25일 공식 임기 시작
8월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할 듯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조남관 등 하마평
’유력 후보’ 윤대진, 청문회 이후 가능성 낮아져
윤 내정자 지명 후 검사장 7명 사퇴…검사장 승진도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 선배 기수들의 사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윤 내정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오는 25일부터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윤 신임 총장의 첫 업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선을 비롯한 조직 재정비가 될 전망이다. 검찰 인선은 취임 이후인 8월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 내 최대 핵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을 누가 이끌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현대자동차 차량결함 은폐 의혹,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고의 성분변경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주요 재판의 등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57·23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조남관(54·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성윤 부장은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조 부장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밖에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재수사했던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과 윤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았던 문찬석(58·24기) 대검 기획부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 내정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윤 내정자 지명 직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실제 윤 국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 관련 ‘변호사 소개’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데다, 이와 관련해 윤 내정자의 ‘제 식구 감싸기’까지 야당의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윤 국장을 중앙지검장에 기용할 경우 신임 총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개 기수 아래인 윤 내정자가 총장으로 ‘파격’ 발탁된 이후 윤 내정자와 동기이거나  선배인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검사장 승진 대상자 선정을 두고도 윤 내정자의 셈법이 복잡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윤 내정자의 1년 선배 김기동(55·21기)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윤 내정자 지명 이후 최근까지 7명의 검사장들이 옷을 벗었다. 임기 시작 이후 추가 사퇴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 내부 기수문화에 따른 ‘줄사퇴’를 예상, 지난달 윤 내정자 지명 이후 대규모 후속 인사를 대비해 검사장급 승진 심사를 위해 연수원 27기까지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비롯한 인사 배치가 검찰총장으로서 처음 자리매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내정자가 기수를 뛰어넘어 총장으로 임명된 것 처럼 검찰 간부 역시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