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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구글·애플 스토어 내 비공인 게임앱 142개 삭제 조치

기사등록 : 2019-07-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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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베트남 당국이 애플과 구글이 유통하는 게임앱 중 정부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앱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통신 및 방송관리국의 레꽝뜨도 국장은 16일(현지시간) 당국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공조를 통해 불법 게임앱의 광고를 차단하거나 앱 실행을 중단 혹은 삭제 조치했다고 알렸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총 142개의 게임앱이 삭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베트남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 받는 게임앱 다수가 국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다수의 앱에는 도박, 폭력, 역사 왜곡 등 요소가 있으며 어떤 앱들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법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하며 인가 없이 수익 창출 행위를 하는 크로스보더 게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트남 기업이 외국 게임 배급사와 협력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들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는 베트남에 두어야 하며 현지 당국이 요구할 때마다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작사들은 반드시 베트남 규제에 맞춰 게임의 콘텐츠나 이미지를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펍지가 개발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베트남 버전에서 피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변경했고 사용자들은 보이스 챗 기능을 쓸 수 없다.

베트남에서 정부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규제 위반 요소가 발견되면 한달이 넘을 수도 있다. 평가위는 정보통신부, 공안부, 문화스포츠관광부, 청년동맹에서 나온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렇듯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 이달 초 '클래시오브클랜', '헤이데이'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을 제작 및 배급한 핀란드 게임개발업체 슈퍼셀은 현지 규제 문제로 베트남에서 자사 게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총 175개의 온라인 게임이 라이센스를 지급했으며 이중 95%는 중국 게임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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