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교제했던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개인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기간 걸쳐 이뤄져 피해자가 매우 다수”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관계, 샤워장면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제하던 여성들 30여명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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