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0여년간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견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4)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모 비상장 중소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자신을 비롯한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씨의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한 용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인 18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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